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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 내느라 허리가 휘는 청년들! 정부에서 2025년에도 청년 월세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! "이런 거 신청해도 나한테 해당될까?" 고민하는 분들 많죠? 오늘은 지원 대상, 신청 방법, 필수 서류까지 완벽 정리해드릴게요!
청년 월세 지원금이란?
쉽게 말해, 정부에서 월세를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!
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죠!
✔ 지원 기간: 12개월 (최대 1년)
✔ 지원 금액: 매달 최대 20만 원 (본인이 부담한 월세만큼 지원)
✔ 지원 방식: 본인 계좌로 월 단위 지급
자격요건
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!
1. 나이 요건: 2025년 기준 만 19~34세(1990년~2006년생)
2. 소득 요건
- 본인 중위소득 60% 이하 (대략 월 131만 원 이하)
- 본인+ 부모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 (대략 월 548만 원 이하)
3. 거주 및 기타 요건
- 독립 거주(부모님과 따로 거주) 중 무주택 청년
- 임대차계약서 필수 (월세 60만 원 이하)
- 전세는 지원 ❌ (반전세는 가능)
- 청약통장 가입 필수
4. 지원제외대상
신청 기간 및 방법
1. 신청 기간: 2025.02.25까지 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!)
2.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 (www.bokjiro.go.kr) 또는 앱에서 [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] 신청
- 오프라인 신청: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3. 준비 서류
- 주민등록등본 (가족관계증빙) →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
- 임대차계약서 (월세 계약 증빙) → 확정일자 필수
- 월세이체 서류 → 최근 3개월간 이체 내역
- 본인 소득증빙자료 (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)
- 부모 소득확인 서류 (부모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)
4. 신청 단계
① 신청인 및 대상자 확인 : 본인 정보와 가구원 정보 입력(가구원은 부모님만, 형제자매 입력x)
=> 청년 본인의 부모 생존 시, 부/모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 모두 첨부(기혼일 경우, 배우자 부모도 동일)
② 신청서 작성 및 정보제공 동의 체크
=> 주소지 변경 등 임대차 계약 변동 또는 부모와 합가, 군복무 등(지원중지 사유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 필수)
③ 계좌정보 입력 후 확인 체크
④ 신청정보 확인
=> 청년월세지원 거주 정보, 거주조건, 소득재산신고
⑤ 구비 서류 작성 및 첨부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
- 청년본인 임대차 계약서(확정일자 없을 경우, 임대차계약서사본과 등기부등본)
- 월세 이체 증빙 서류
- 청년 본인 청약통장 사본(가입여부 확인)
※ 만약, 부채 관련 기입시 추가 서류 필요
Q&A (자주 묻는 질문)
Q1.전세는 받을 수 없나요?
A1) 전세 계약은 제외되지만, 반전세(보증금+월세 형태)라면 신청 가능합니다.
Q2.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인데 받을 수 있나요?
A2) 아니요! 독립 거주(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름)여야 신청 가능해요.
Q3. 현재 월세 지원 받고 있는데, 또 신청 가능할까요?
A3) 2024년에 월세 지원을 받았어도, 2025년 신청 기간에 새롭게 신청할 수 있어요!
Q4. 기숙사 등 단기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나요?
A4) 새로운 임대차계약 내용으로 변경 신청 시 2026년까지 총 12개월분 지원 가능합니다.(단, 구두로 연장한 경우 지원불가)
Q5. 신청 후 지원금 지급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?
A5) 신청 후 지원 결정까지 보통 45일 이내로 진행되고 지급은 지원 대상 결정 후 매달 25일에 이뤄집니다.